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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육아정보

아동수당의 모든 것 : 대상 / 기간 / 금액 / 지급일 / 해외체류까지!

by 마미마미마미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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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도 만 6세 아동을 키우고 있어서 매 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고 혹시나 해외 체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의 모든것을 알려드릴게요!

아동수당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급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5개월간 지급

 

 

 

 

아동수당 지급액

월 10만원. 현금 지급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수급자가 사망, 실종, 자퇴, 거주 불명 등록, 교정시설 입소, 난민 인정 취소, 국외 이주 신고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나 환수금 발생 시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입금액과 지급일

 

해외 체류 시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때, 출국기간은 여권상의 출국일과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지만 국내에 30일 이상 계속 머무르는 경우에는 국내 체류 기간을 출국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이후 국내에 머물다가 다시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 해외에 체류한 경우 총 해외 체류 기간은 60일이므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1.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2.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 경험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빠트린 혜택들도 신청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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